문서번호
재일01254-444 (1991.02.19)
세목
양도
요 지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써 처의 사망으로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써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면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는 것입니다.2. 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써 처의 사망으로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사실관계]
○ A주택에서 10년간 거주하였습니다. 본인의 처도 11년간 소유하던 집 B주택을 1989.04.16일 사망하여 본인과 딸이 상속등기 이전하여 2주택을 소유합니다. 1989.04.16일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이사와서 거주하고있습니다.
[질의사항]
가. 본인이 A주택을 먼저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본인이 A주택을 먼저팔고 B주택을 1개월후에 팔 경우 A주택과 B주택모두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다. 본인과 딸이 상속받은 B 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A주택은 나중에 팔면 A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