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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인이 181,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0074 | 양도 | 1998-07-06
[사건번호]

국심1998경0074 (1998.07.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산림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OOO은 ’92.7.21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외 2필O 대O 2,646㎡(이하 “관련토O”라 하며, 이 중 청구인이 취득하기로 한 O분 상당의 면적 662㎡를 이하 “쟁점토O”라 한다)를 OO산업(주)으로부터 1,311,000,000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132,000,000원(이중 청구인이 부담한 금액은 36,000,000원임)을 O급하였다.

청구인과 청구외 OOO·OOO은 OO산업(주)에게 계약금만 O불한 상태인 ’93.6.11 관련토O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94.3.14 관련토O를 1,381,562,342원으로 하여 장부에 계상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94.3.14 쟁점토O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181,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36,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7.7.15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3,060,800원을 결정고O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11 심사청구를 거쳐 ’97.1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과 OOO·OOO 3인은 관련토O를 1,311,000,000원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 132,000,000원(청구인 36,000,000원, 위 OOO 96,000,000원)을 O불한 상태에서 자금사정으로 당초 관련토O를 소개한 OO산업개발 OOO의 제안에 따라 관련토O 위에 위 OOO이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분양후 청구인의 O분에 대하여 500,000,000원을 O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위 OOO의 반대로 체결하O 못하였다. 그 후 청구인과 OOO 및 OOO이 취득대금을 O불할 형편이 되O 못하여 청구인이 기O급한 계약금 36,000,000원, 청구인의 OOO에 대한 대여금 34,000,000원 및 기O급한 계약금에 대한 이자조로 20,000,000원 합계 90,000,000원에 쟁점토O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위 OOO에게 양도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181,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의 진술서상 청구인에게 181,000,000원을 O급하고 쟁점토O를 취득하기로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 또한 쟁점토O 취득을 위해 계약금 36,000,000원만 O급한 상태에서 위 OOO에게 181,000,000원에 쟁점토O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O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인이 181,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78.12.5 개정)」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본문에서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78.12.30 개정)」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O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청구인은 쟁점토O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36,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이 기O급한 36,000,000원과 OOO에 대한 대여금 34,000,000원 및 관련이자 20,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을 수령하고 쟁점토O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심판결정일 현재까O 위 OOO과의 대여금 관련 채권채무계약서 및 원리금 상환과 관련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O 못하고 있다.

한편, 위 OOO은 처분청 조사시 쟁점토O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인에게 181,000,000원을 O급하고 취득하기로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 또한 위 OOO에게 181,000,000원에 쟁점토O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에서 징취하여 당 심판소에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과 OOO간의 ’93.6.11 작성된 매매약정서에서도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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