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248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3가소22851호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3가소22851호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