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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248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3가소22851호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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