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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당초 공동소유자들에게 신축?분양한 연립주택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2433 | 부가 | 1999-04-19
[사건번호]

국심1998중2433 (1999.4.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연립주택의 신축분양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비록 토지는 25인의 공동소유이나 연립주택의 실제 건축주는 청구인들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들이 공동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출자받아 연립주택을 신축분양 한 후 사전약정에 의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립주택으로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현물반환한 것에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청구인들을 포함한 25인의 공동소유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1,208㎡, 같은 동 OOOOOO 대지 1,376㎡ 합계 2,5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상에 있던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연립주택 및 상가(A동은 국민주택 초과규모의 연립주택 15세대와 상가로 청구인 OOO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B동은 국민주택 초과규모의 연립주택 19세대와 상가로 청구인 OOO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음)를 신축하여 그 중 A동 5세대와 B동 4세대(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7년도중에 쟁점토지 소유자 및 일반수요자에게 분양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쟁점토지의 소유자 및 일반수요자에게 분양(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998.4.2 OOO과 OOO에게 각각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89,671,560원과 58,381,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당초 쟁점토지상의 무허가건물에는 청구인들을 포함하여 28인이 거주하다가 OO은행에 경락되어 OO공사에 공매의뢰중 청구인등 28인이 6년 분할상환으로 쟁점토지를 매입하였고, 쟁점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려 하였으나 건축제한 등으로 신축이 불가능하여 자체적으로 재건축조합을 구성하였으나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로 관할구청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쟁점토지 소유자 25인이 임시 주택조합을 구성하고 1994.10.19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에게 신탁등기하였으며, OOO과 OOO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동소유자 25인의 대표자격으로 청구인들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OO종합건설(주)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OOO동금고(주)로부터 50억원을 대출받는등 어렵게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1997.6월에 준공검사를 받아 사실상의 신탁으로서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나, 부동산경기 침체로 지분소유자 자체이주분 7세대와 대물변제로 입주한 2세대 이외에는 일반분양을 하지 못하였는 바, 중부지방국세청의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와 국세청 감사시 25인의 공동소유임을 확인하고 인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임시대표자로 신탁보존등기한 청구인들을 사실상의 소유자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을 비롯한 쟁점토지 소유자들은 쟁점토지에 연립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사업 완료후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지분에 대하여 평당 325만원을 곱한 금액을 배당받기로 한 사실이 1994.9.20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하여 작성한 동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토지소유자들이 각자의 토지지분을 청구인들에게 신탁등기한 사실은 연립주택 및 상가 신축판매업에 대한 토지의 현물출자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이 현물출자받은 토지상에 연립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여 일반분양후 당초 약정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배당금에 상당하는 연립주택을 토지소유자중 일부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은 당초 출자에 대한 현물반환으로 보아야 하는 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2…6에 의하면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에도 청구인들이 토지를 현물출자받아 연립주택 및 상가를 신축한 후 당초 출자자에게 현물반환하는 소유권 이전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같은 뜻 : 국세청 부가 46015-1309, 1995.7.18외 다수)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당초 공동소유자들에게 신축·분양한 연립주택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재화(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1항에는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O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6조 제1항에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에는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는 “당해 연도에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과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상에는 당초 무허가건물이 존재하고 있어 신축시 주택조합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나, 청구인들을 포함한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 25인의 소유주택으로 이 중 입주희망자 7인(청구인들 포함)에게 분양한 연립주택은 종전의 토지소유자에게 실질상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자 25인은 1994.9.24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1994.10.19 수탁자인 청구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1994.11.8에는 이를 OO동 OOOOO 대지 1,208㎡ 및 같은 동 OOOOOO 대지 1,376㎡로 분할등기한 후 1995.6.20 청구인 OOO를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1994.4.20 청구인들을 비롯한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 28인이 작성한 동의서에 의하면, 당초 쟁점토지상에 상가아파트를 신축판매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필지를 분할하고 연립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건설회사의 분양금에 관계없이 토지소유자는 자기의 소유지분 비율에 평당 350만원(1994.9.29자 325만원으로 확정)을 곱한 금액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1994.9.24 신탁자인 쟁점토지의 소유자 25인과 수탁자인 청구인들 사이에 체결한 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사업시행 편의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등기하고 이를 수탁자가 관리하며 사업수행상 필요시 수탁자가 분양 및 처분할 수 있고, 분양완료로 분양권자에게 신탁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신탁등기를 말소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음이 확인된다.

1995.8.5 OO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OOO과 OOO는 각각 개업일을 1995.8.4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 OOOOOOOOOOOO)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연립주택중 A동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공사도급계약서,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면, 1995.2.13 OOO이 개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OO종합건설주식회사 및 O주택건설과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연립주택 총 15세대와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신축하여 1996.1.12 준공검사를 받은 후 그 중 연립주택 3세대와 상가를 1997년도중에 분양하였음이 확인된다.

연립주택중 B동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공사도급계약서,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면, 1996.3.15 OOO가 개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OO종합건설주식회사 및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연립주택 총 19세대와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신축하여 1997.7.15 준공검사를 받은 후 그 중 연립주택 4세대와 상가를 1997년도중에 분양하였음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들을 포함한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들은 연립주택 신축을 위한 주택조합 승인을 받지 못한 점, 연립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쟁점토지 소유자들에게는 평당 325만원씩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당초 합의한 점, OOO과 OOO가 쟁점토지를 신탁등기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받아 개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연립주택을 신축한 후 준공인가를 받은 점, 건축공사비를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들이 부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대출 받아 투입한 점, 청구인들 개인명의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점, 당초 공동소유자 25인보다 9세대가 많은 34세대의 연립주택과 상가를 신축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연립주택의 신축분양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비록 쟁점토지는 25인의 공동소유이나 연립주택의 실제 건축주는 청구인들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들이 공동소유자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출자받아 연립주택을 신축분양 한 후 사전약정에 의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립주택으로 쟁점토지의 소유자들에게 현물반환한 것에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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