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1142 (2008.06.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모조장신구 등을 도소매하는 자가 금지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금지금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4.1. OOOOO OOO OOO OOOOO OOOOOO OOOOO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개업(2006.12.31. 폐업)하여 모조장신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3년 2기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OO 및 주식회사 OOOO(이하 주식회사 OOOO를 포함하여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 22,139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과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들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1.7. 청구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3,610,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과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증 사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지거래를 하였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법인들이 발행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증 사본 등은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2004.12. 작성한 주식회사 OOOO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O는 2002년 1기~2004년 1기까지 OOOO 주식회사 외 다수의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26,540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실물거래 없이 OOOO 등의 매출처에 8,728백만원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2005.3. 작성한 주식회사 OOOO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O는 2003년 2기~2004년 1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9개업체로부터 32,754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실물거래 없이 27개업체에 32,358백만원(100%)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들과 청구외법인들의 대표자 등을 OOOOOOO O OOOOOOOO에 각각 고발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실제거래를 하였다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과 거래명세표 및 그 대가를 입금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을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OO지방국세청장 및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청구외법인들은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외법인들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금지금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인에게 금지금을 매출할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들로부터 금지금을 구입하였을 경우 그 중 상당량은 이를 가공하여 매출하였을 것인 바, 모조장신구 등을 도소매하는 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금제품으로 가공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만으로 청구외법인들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