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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구1478 | 상증 | 2015-05-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 2015구1478 (2015. 5. 28.)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임을 명의신탁자 등이 확인하였고, 명의신탁자에게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환원되지 아니한 결과 간주취득세가 회피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4.10.13.부터 2014.10.30.까지 OOO”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대표이사 OOO”이라 한다)이 OOO 명의로 2007.5.8. 취득한 OOO의 발행주식 4,000주(OOO 명의의 주식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3.10.28. OOO을 포함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양도형식으로 재차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각 취득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4.12.2. OOO에게 2007.5.8. 증여분 증여세 OOO에게 2013.10.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이 보유한 OOO의 비상장주식은 1998.12.29. 1,000주를 OOO원에 유상으로 취득하였고, 2007.5.7.자 유상증자 3,000주를 OOO원에 취득하여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07.5.7.자 유상증자 취득자금으로 OOO원을 지급한 은행거래내역이 있다.

(2) OOO은 2013.10.28. OOO의 주식 4,000주를 OOO 등 4인에게 각 1,000주씩 양도하였고 양수자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금융거래를 통해 지급받았으며, 해당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회사 설립이래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됨은 물론이고, 처분청이 취득 전·후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확인서에 근거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증여세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의 대표이사이며 과점주주인 OOO은 2014년 10월 지인인 OOO에게 주식 1,000주를 명의신탁한 사실 및 2007.5.8. 15,000주를 증자하면서 OOO에게 3,000주를 배정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쟁점주식을 2013.10.28. OOO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실제로는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시인하는 ‘사실확인서’와 ‘명의신탁 확인서’도 징취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보유한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면 관련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까지 납세보증보험증권OOO을 발급받아 연부연납허가를 받았는지가 의문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이 주식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 이외에 다른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반면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이 실소유자인 OOO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지 않고 양도형식으로 명의신탁됨으로 인하여 OOO이 간주취득세 납부를 회피된 사실이 명확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고,

처분청의 조사서를 보면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자인 OOO 및 청구인들로부터 수취한 “사실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은 OOO을 1997.1.22. 자본금 OOO원에 창업하여 현재(2014년 10월)까지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OOO의 주식 1천주(액면가 OOO원)를 1998.12.29. 대구광역시 OOO에 거주하는 지인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으며, 2007.5.8.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OOO에게 3,000주(OOO원)을 배정하여 총 4,000주(쟁점주식)를 2013.10.28. OOO 등에게 각 1,000주씩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 등은 OOO의 권유로 OOO의 주식 각 보통주 1천주(주당 OOO원)씩을 OOO으로부터 명의수탁형식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증여세 연부연납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보면 신청일은 2014.12.26., 신청인은 OOO이며, 담보제공사유는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들의 증여세 연부연납세액 및 연부연납가산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세액에 대한 담보명세는 ‘납세보증보험증권(110%)’으로 OOO주식회사가 발행한 보험증권OOO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OOO이 쟁점주식을 수인에게 1,000주 이하로 분산하여 양도형식으로 주식을 이동하면 조세상 문제가 없다는 컨설팅에 따라 양도형식을 통한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나타난 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임을 OOO 및 청구인들이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OOO이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연부연납의 담보로 제공한 점, OOO에게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환원되지 아니한 결과 간주취득세가 회피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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