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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484 | 양도 | 2001-05-11
[사건번호]

국심2001서0484 (2001.05.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신탁재산의 경우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9.1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취득한 ○○○도 ○○○군 ○○○면 ○○○리 ○○○ 임야 168,099㎡(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1999.1.19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8.10.2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등기접수일(1996.9.16)을 취득시기로 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 및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인 1988.11.16을 취득시기로 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11.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31,355,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10.6 쟁점토지를 미등기 상태로 보유중인 청구외 ○○○으로부터 대물변제 받았으나,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됨에 따라 소유권보전을 위해 1995.11.30 ○○○지방법원 ○○○지원의 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 채권자로 등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의 요청에 의하여 등기원인을 명의신탁해지로 한 것에 불과함에도쟁점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청구외 ○○○ 및 ○○○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1988.11.16)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1988.10.6 쟁점토지를 80,000,000원에 매수하여 편의상 친분관계가 두터운 청구외 ○○○과 ○○○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법원 판결에 의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등기를 하였으며, 또한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대물변제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제1항에는『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는『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는『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는『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6.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1988.11.16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 및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1995.12.4 ○○○지방법원 ○○○지원의 가처분결정을 원인으로 청구인의 가처분등기가 된 다음 1996.9.1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그 후 1999.1.1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1988.10.6 쟁점토지를 80,000,000원에 매수하여 편의상 청구인과 친분관계가 두터운 청구외 ○○○ 및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고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은 이를 토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고 그 동안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되어 있어 청구외 ○○○이 부담한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 1,000,000원을 청구외 ○○○에게 지급하며 청구외 ○○○ 및 ○○○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판결을 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 발행하여 청구인의 조카인 ○○○이 배서한 약속어음 5매(80,000,000원)와 청구외 ○○○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청구외 ○○○이 청구외 ○○○으로부터 공사비조로 받은 어음을 할인하여 주었으나, 청구외 ○○○의 부도로 어음대금을 받지 못함에 따라 1995.10.6 쟁점토지를 대물변제받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1995.10.6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어음을 할인하여 주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위 계약서에도 매매대금 160,000,000원을 계약(1995.10.6)과 동시에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을 뿐 위 약속어음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특약사항이 없으며, 청구외 ○○○이 1992.5.22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반면에, 청구인은 1996.9.16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화해판결을 받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 및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년 5월 11일

주심국세심판관 신○○○

배석국세심판관 김○○○

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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