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노4176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현재 실직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우므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점, 이 사건은 원심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1,657,140원의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였고, 아직 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