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08 2015가단278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5.부터 2015. 4.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5.부터 2015. 4. 6.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