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5고정168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9. 13:0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3 다이아몬드 광장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씨발 년아, 좆 같은 년아, 니가 뭔데 경찰관한테 나를 범죄자로 취급하고, 죄 없는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냐"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