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5고정168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9. 13:0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3 다이아몬드 광장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씨발 년아, 좆 같은 년아, 니가 뭔데 경찰관한테 나를 범죄자로 취급하고, 죄 없는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냐"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