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23731
차량관리비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05,38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9.부터 갚는 날까 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가. 피고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의한 판결)
나.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