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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23731
차량관리비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05,38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9.부터 갚는 날까 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가. 피고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의한 판결)

나.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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