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0833 (2015. 8. 2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금액은 선박사고발생으로 인해 손해보험사고의 수리로 진행됨에 따라 용역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수리비용은 손해보험사가 의뢰한 해상손해사정업체의 사정금액으로 확정되어 이를 청구법인이 손해보험사로부터 수령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점, 쟁점용역과 같은 보험수리용역에 대한 대가는 관련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특정되어 있어 일반적인 상거래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거래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의 수리용역이 완료된 시점인 20XX.X.XX.을 공급시기로 보고 대손세액 X백만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주 문]
OOO이 2014.8.8.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94.1.22.부터 OOO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OOO 교체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제공하고 2011.11.11. 보험사인 OOO원, 2011.11.15. OOO원을 각 지급받은 후 2011.11.15. 쟁점거래처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2012.9.10. 쟁점거래처가 파산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상당액 OOO원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의 2014년 4월 종합감사결과 쟁점용역의 공사완공일인 2011.5.25.이 쟁점용역의 거래시기이고, 대손세액이 OOO원이라는 감사지적에 따라 2014.8.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용역은 보험수리공사로서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1년 6월 보험금액 산정을 위해 쟁점거래처에 청구서OOO를 제출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청구서 및 보험금 사정자료를 OOO(주)에 제출하여 사정한 결과 2011.11.2. 보험금 정산이 확정되어 최종으로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는바, 「부가가치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쟁점용역의 공급시기가 정해지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의 계산식은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이 일반적이라는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적용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명백하게 구별되는 보험공사인 이 건의 사실관계를 일반적인 상거래와 동일한 거래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가 불분명한 거래로 보아쟁점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에게 전액 부담하게 하고지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의 110분의 10을 적용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하는것은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착공일이 2011.4.17., 완공일이 2011.5.25.로 기재되어 있는 완성사양서에 의하여 2011년 6월 쟁점거래처에 쟁점용역의 대가 OOO원을 청구하였고, 지불여력이 없는 쟁점거래처는 선박수리대금을 사고보험으로 청구하였으며 보험사에서는손해사정을 통하여 정산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므로,쟁점용역이 완료된 2011.5.25.을 공급시기로 보아 2011년 6월 쟁점거래처에 청구한 OOO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부도발생 위기에 처한 쟁점거래처의 어려움을 알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다가 보험사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인 2011.5.25.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는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이고, 보험사 등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것에 불과하며, 대손금액의 성질상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받지 못한 금액인 부가가치세액 OOO원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수리용역의 완성일(2011.5.25.)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금액의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9조【거래시기】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선박수리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2011.4.17.부터 45일간 소요예정으로 되어 있고, 쟁점거래처의 OOO의 사정금액을 공사금액으로 하기로 되어 있으며,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공사완료 후 청구서 및 각종 계측기록과 쟁점거래처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쟁점거래처는 청구서 등을 OOO에 신속히 제출하여야 하며, 사정금액이 결정되면 손해보험사로부터 수리금액을 직접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OOO(주)는 2011.4.17.부터 쟁점용역에 대한 진행상황 및 현장확인을 하였으며, 2011년 6월 청구서를 받고 보험금을 사정한 손해액사정검정보고서를 2011.10.7. (주)OOO에 송부하였다고 되어 있고, (주)OOO은 손해액사정검정보고서를 접수하여 적정보험금정산서를 작성하여 2011.11.2. 손해보험사로 송부하였다고 되어 있다.
(3) (주)OOO에서 청구법인에게 보낸 메일내용에는 쟁점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보험금액을 지급한다면 피보험자는 사고로 인하여 내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이득을 취하게 되므로 손해보험의 대원칙인 “이득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그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제외하게 된다고 되어 있고, 수리비로 사정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 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용역은 선박사고발생으로 인해 손해보험사고의 수리로 진행됨에 따라 용역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수리비용은 손해보험사가 의뢰한 OOO의 사정금액으로 확정되어 이를 청구법인이 손해보험사로부터 수령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완료하고 최종 보험금 정산에 따라 보험사 및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수리용역)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용역과 같은 보험수리용역에 대한 대가는 관련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특정되어 있어 일반적인 상거래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거래가 아닌 점, 쟁점금액이 보험사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지급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부도발생을 사유로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회수하지 못한 대손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감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부가가치세액OOO을 회수하지 못한 대손세액으로 보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