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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14 2020노48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이 사건 각 범행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벌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유리한 사정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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