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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근거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1813 | 부가 | 2007-08-02
[사건번호]

국심2007중1813 (2007.08.0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사용 여부와 관련 없이 매입세액이 불공제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참조결정]

2007전0047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 OOO에서 OOOO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3년 제1기~2006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골프장 및 스키장 조성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7,852,383,140원,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 쟁점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매입세액이라 하여 2007.1.24. 처분청에 쟁점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7.3.2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라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아니라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불복하여 2007.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후단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부분은 동 호 전단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규정한 연속선상에서 파악하여 면세사업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같이 과세사업을 위한 쟁점매입세액인 경우에도 불공제하였는 바, 이는 매입세액공제에 관하여 사업 또는 재화의 이중기준을 채택하는 결과이므로 부당한 해석이어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구체적인 기준과 조건을 대통령령에 개별위임하고 있으며, 토지의 경우 용도에 관계없이 항상 면세재화로 취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행 부가가치세법 이론상 정당하며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위 조항이 부가가치세 기본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거나 이를 면세사업을 전제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청구법인의 편의적인 법률해석에 의한 주장에 지나지 않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과세표준】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⑥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입세액이 청구법인의 골프장·스키장 조성과 관련한 지출분으로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후단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부분은 면세사업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규정하면서 후단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추가하고 있는 바, 토지는 그 용도에 관계없이 항상 면세재화로 취급되므로 토지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도 그 토지가 면세사업에 제공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면세로 취급하겠다는 취지를 명시한 것이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부분이 공제되어야 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거나, 그 적용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워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OOOOOOOOOOO, 2007.2.8.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위 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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