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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2099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지하 124.94㎡를 인도하고,

나. 3,5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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