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9 2020가단1079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972,893원 및 그 중 17,912,906원에 대하여는 2019.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6,972,893원 및 그 중 17,912,906원에 대하여는 2019.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