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위 법률 제4조에서 정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각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각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