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14286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891,143원과 그 중 35,320,699원에 대하여 2019.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8,891,143원과 그 중 35,320,699원에 대하여 2019.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