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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59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한남IC 쪽에서 을지병원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그 가장자리로 사람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를 을지병원사거리쪽에서 신사역사거리 쪽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26세), 피해자 F(여, 24세)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가 E의 오른발을 밟고 지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행하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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