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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9 2018노26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판시 2017 고단 5292 각 죄: 벌금 400만 원, 판시 2018 고단 1414 각 죄: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 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선고형의 결정에 관한 원심 설시의 각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서 중 증거의 요지란 『2018 고단 1414』 부분에 ‘1. 수사보고 (L 관련 진술 조서 등 첨부)’ 가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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