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학원에서, 피해자 D에게 “2천만 원을 투자하면 좋은 외국펀드를 운용해서 반드시 수익을 내 주겠다. 장기간 투자해야 하는 상품인데 2012. 8. 31.까지 최소 3천만 원은 무조건 돌려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었을 뿐 펀드 운용에 관한 지식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펀드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은 물론 원금 반환을 보장할 능력 내지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8.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각 통장거래내역, 모집인 지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