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2782 (2000.5.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참조결정]
국심1994서267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O 소재에서 석유류를 판매하는 지점법인으로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1998.1.25 제출하였으나, 그 후 청구외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29,803,000원(세액 2,980,300원), 청구외 오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2,322,000원(세액 1,232,200원), 청구외 OOOOO판매(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36,232,000원(세액 13,623,200워) 합계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178,357,000원(세액 17,835,700원,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이 당초 신고시 제출누락된 사실을 사후에 알고, 1999.2.12 과세표준 및 세액의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쟁점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한 바,
처분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경정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9 이의신청과 1999.8.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에 따른 과소공제분의 환급요청이 경정청구기한이 지났다는 사유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하나, 본건은 청구법인의 합병(1997.10.1일부)과 수 차례에 걸친 조직개편 및 인원 감축등의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혼란 및 누수가 발생한 바, 이러한 청구법인의 고충을 이해하고 작금의 어려운 기업여건을 감안하여 쟁점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1998.1.25 관할세무서장에게 적법하게 제출하였으며, 그 후 쟁점매입세액이 당초 신고시 제출 누락된 사실을 알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법정청구기한인 1999.1.25을 경과하여 1999.2.12 제출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1997.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액의 환급청구는 세무서의 결정통보가 있기 전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한데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법정 청구기한인 1999.1.25이 경과한 1999.2.12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경정청구가 아니며, 법정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쟁점매입세액을 환급할 수 없다(징세 46101-1096, 1999.5.11)고 할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1999.2.12 제출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가 적법한 경정청구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5조 제1항 및 제3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거부처분도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서울2본부)이 환급세액을 주장하고 있는 1997년 제2기의 쟁점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청구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1998.1.25까지 법정신고기한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인 1999.1.25까지 경정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경정청구기한을 23일 경과하여 1999.2.12 경정청구를 하여 이 건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이고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국심94서2675,1994.9.30등 다수 같은 뜻).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