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8, 9, 10, 13, 16 내지 21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9.경 피고인에게 식비, 렌트카 대여비용 등 명목으로 1회당 약 5~10만 원의 경비를 주기로 하고 사업자금을 자신이 지정하는 해외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 의해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사이에 ‘해외에 있는 돈을 국내로 송금해 줄테니 운송료를 달라’는 위 성명불상자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의 말에 속아 경비 등 명목으로 다액의 돈을 송금한 일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남편이나 경찰관은 피고인이 사기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은행직원, 경찰관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수법의 사기범행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전달하는 돈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17.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A에게 ‘이라크에 UN평화유지군으로 파병되어 복무 중인 미군 리진’을 사칭하며 “퇴직금을 받아 피해자와 함께 살고 싶은데 퇴직금을 한국으로 보내려면 운송료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1. 1.경 운송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1,7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위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해외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324,162,57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