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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04 2019가단57070
부동산 인도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27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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