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04 2019가단57070
부동산 인도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27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27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