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30 2018가단1528
구상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986,301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2018. 3.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986,301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2018. 3. 3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