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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5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1회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 등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좁은 도로에서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차량을 후진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앞서 든 도주차량 전과는 1994년 경의 것이고 나머지 전과도 2011년 경 처벌 받은 것이 마지막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와 처, 두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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