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처분청이 청구인의 8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에 필요한 지방이전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6년도 및 87년도의 지방이전 준비금의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경정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부2565 | 소득 | 1991-03-07
[사건번호]

국심1990부2565 (1991.03.0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지방이전 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인정하여 86년 및 87년 2차에 걸쳐 과세가 이루어졌으나 그후 원인불명의 사유로 이전 계획서가 멸실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청구인의 86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전 계획서가 첨부제출되었다는 취지의 공인회계사 ○○ 외 1인의 확인서는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

[주 문]

부산진세무서장이 90.3.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8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762,150원 및 동 방위세 2,378,100원, 87년 귀속

종합소득세 39,067,510원 및 동 방위세 5,993,030원의 각 부과

처분은 86년도 지방이전 준비금 21,743,198원 및 87년도 지방

이전 준비금 45,401,760원을 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OO동 OOOOO에서 OO공사라는 상호로 음향기기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86년 및 8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86년 지방이전 준비금 21,743,198원, 87년도 지방이전 준비금 45,401,760원) 설정하여 각 손금에 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신고된 지방이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하였다가 부산지방국세청의 90년도 정기감사에서 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에 필요한 이전계획서의 제출이 없는데도 지방이전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잘못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86년 및 87년도 지방이전 준비금을 각 손금산입하고 익금가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90.8.8 8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762,150원 및 동 방위세 2,378,100원과 87년 귀속 종합소득세 39,067,510원 및 동 방위세 5,993,030원을 각 추가로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0.9.17 심사청구를 거쳐 90.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방이전 준비금의 손금산입에 필요한 지방 이전계획서 및 지방이전 준비금 명세서를 틀림없이 제출하였고 그에 따른 서면조사 결정에 의거 청구인의 신고대로 당해 지방이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가 이루어진 바 있는데도 3,4년이 지난 이제와서 지방이전계획서가 제출된 바 없다는 이유로 86년 및 87년도 설정 지방이전 준비금의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경정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8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지방이전 준비금의 손금산입에 필요한 이전계획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86년도 및 87년 조정계산서 부속서류 첨부목록등 신고서 관련 제출 서류를 검토한 바, 위 지방이전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확정신고 기한인 87. 5월 이전계획서를 따로 제출하였는지를 일반문서 접수대장에 의해 확인한 바,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지방이전계획서가 8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손금산입한 86년 및 87년도 지방이전 준비금신고액을 익금가산하여 경정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8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에 필요한 지방이전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6년도 및 87년도의 지방이전 준비금의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경정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당초 처분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86년 및 87년도 설정분 지방이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86년 및 87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대로 위 지방이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86년 및 87년도분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하였다가 처분청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의 정기감사에서 8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방이전 준비금의 손금산입에 필요한 지방이전 계획서가 제출누락 되었다는 지적이 있자 이에 의거하여 위 지방이전 준비금의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86년 및 87년도분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경정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방이전 계획서 및 지방이전 준비금명세서를 제출하여 그에 따라 86년 및 87년도 설정분 지방이전 준비금이 손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하여 86년 및 87년도분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가 각 부과된 바 있는데도 3, 4년이 지난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지방이전 계획서만이 제출된 바 없다는 이유로 위 지방이전 준비금의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경정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관련 법령인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제1항·제5항·제6항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과세년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 건물과 기계장치의 장부가액 합계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세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되 이 규정은 당해 내국인이 지방이전 준비금을 최초로 산입한 과세년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지방이전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이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지방이전 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이전 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위하여는 지방이전 계획서가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제시한 86년 종합소득세 신고서류에는 이전 계획서가 첨부된 바 없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그 주장과 같이 지방이전 준비금을 최초로 산입한 과세년도인 8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방이전 계획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86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였다는 이전 계획서의 사본 및 청구인의 86년도 종합소득세 조정계산 업무를 수임받아 처리하였다는 부산시의 OO 회계합동 회계사무소 소속 공인회계사 OOO외 1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동 확인서에 의하면 공인회계사 OOO외 1인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방이전 준비금의 손금산입에 필요한 지방이전 계획서를 첨부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바,

첫째,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8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에 의하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지방이전 준비금의 손금산입 신고시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지방이전계획서와 지방이전 준비금 명세서 중 지방이전 준비금 명세서가 제출되어 있으며 기타 신고 관련 서류에 지방이전 준비금의 관련기재가 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점

둘째, 청구인에 대한 86년 및 87년도 종합소득세 결정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의한 서면조사 결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설정한 지방이전 준비금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과세가 이루어진 점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당초 8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방이전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간과하고 위 이전 계획서가 제출된 것으로 86년 및 87년 2차에 걸쳐 오인하여 지방이전 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과세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지방이전 준비금 명세서와 함께 이전 계획서를 제출하여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고 86년 및 87년도 설정 지방이전 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인정하여 86년 및 87년 2차에 걸쳐 과세가 이루어졌으나 그후 원인불명의 사유로 위 이전 계획서가 멸실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청구인의 86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전 계획서가 첨부제출되었다는 취지의 위 공인회계사 OOO 외 1인의 확인서는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반면에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