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법인이 제공하는 타당성조사 대가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2 | 국조 | 2006-08-1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2 (2006.08.16)
요 지
내국법인이 예멘법인으로부터 FS(타당성 조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인적용역소득 등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예멘 현지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FS(타당성 조사)용역 및 용역대가의 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지하기 바랍니다.내국법인이 예멘법인으로부터 FS(타당성 조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가 예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업상ㆍ산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아닌 경영관리 등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