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가단55400
면책결정효력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원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연체료 등의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원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연체료 등의 채무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