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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구1082 | 기타 | 1998-05-26
[사건번호]

국심1997구1082 (1998.05.26)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위한 사전절차(출자자의 출자지분을 매각하려 해도 매수희망자가 없을 때 등)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사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0조【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동대구세무서장이 96.11.15 청구법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별지명세의 부동산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무한 및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합자회사로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92.5.3 사망하자 청구외 OOO외 11인에게 상속세 2,114,007,070원과 증여세 1,358,734,780원 계 3,472,741,85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외 OOO·OOO·OOO(이하 “청구외 3인”이라 한다)가 100% 출자하고 있는 청구법인을 96.11.15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 3인의 출자지분과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명세 : 별지)을 압류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9 이의 신청을 하고 97.2.5 심사청구를 거쳐 97.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국세의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등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정부는 우선 당해 법인의 출자자가 출자지분 등을 제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려해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출자자의 출자지분 등이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해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한하여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세법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에 100%를 출자하고 있는 청구외 3인은 위 상속세 및 증여세를 체납하고 있으며 이들의 재산으로는 체납국세를 충당하여도 부족하므로 96.11.14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하고 96.11.15 청구외 3인의 출자지분 및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는바,

설령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절차에 흠결이 있어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설사 발생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기왕에 압류한 처분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 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같은 뜻: 대법 87누 383, 97.9.22외 다수),

또한 청구법인은 위 체납자인 청구외 3인이 100% 출자한 가족형 합자회사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기업이라 할 수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법인격을 부인하고 그 배후의 실체(청구외 3인)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에서 「국세(2이상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을 때

2.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가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96.6.17 청구외 OOO외 11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이를 체납하고 이들의 재산으로는 체납국세를 충당할 수가 없으므로 96.11.15 청구외 3인이 무한 및 유한책임사원으로 100% 출자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시에 국세기본법 제40조에서 (1) 이 건 심사청구 과정에서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상가① 및 ②를 각각 88.10.20에 35,000,000원과 89.6.15에 30,000,000원 합계 65,000,000원에 취득하여 93.10.24 60,000,000원에 양도하여 5,000,000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첫째, 청구인이 신고시 제시한 취득관련 매매계약서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없이 작성되었고, 양도관련 매매계약서와 검인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과 거래일자 등이 서로 다르므로 신빙성이 없다.

둘째,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 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이 통상적인데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60,000,000)은 기준시가(191,053,160원)이 31.4%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셋째, 쟁점상가의 보유기간동안 기준시가에 의한 상승률은 74.8%인데 신고가액에 의하면 7.7%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있다.

(2) 한편, 처분청이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쟁점지하상가① 및 ② 주위의 평당시세는 2,000,000원으로 조사되었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평당가액은 800,000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3) 먼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첫째, 매매계약서의 경우 부동산 중개인의 입회 하에 작성되는 것이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임에 비추어 취득관련 매매계약서는 부동산 중개인없이 당사자간에 작성되었으며, 양도관련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이 OOO(OO동 OOOOOOO OO부동산)으로 되어있으나 여기서는 쟁점상가① 및 ②의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매수인을 청구외 OOO으로 하여 양도가액 60,000,000원에 93.8.24 계약금 6,000,000원, 93.9.24 중도금 24,000,000원 및 93.10.24 잔금 30,000,000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검인매매계약서는 매수인을 OOO으로 하여 쟁점상가①과 ②의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였으며, 쟁점상가①의 계약서는 양도가액 30,000,000원에 93.11.1 계약금 3,000,000원 및 93.11.16 잔금 27,000,000원을, 쟁점상가②의 계약서는 양도가액 22,000,000원에 93.11.1 계약금 3,000,000원 및 93.11.16 잔금 19,000,000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일반매매계약서와 검인매매계약서의 거래내용이 상이하여 신고가액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국세청장의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취득시 매도인 OOO과 양도시 매수인 OOO 및 중개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거래사실확인서는 이로 인하여 거래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작성자가 인지상정으로 별 부담 없이 거래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작성해 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신뢰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대금지급관련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빙에 의하여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한 동 거래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거래내용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한편 건설교통부에서는 96.4/4분기에 발표한 「연도별 지가동향」에 나타난 부산광역시 남구의 지가상승율에 의하면 쟁점상가①의 취득 및 양도가 이루어진 88.10월~93.10월 기간동안 43.6% 상승하였고, 쟁점상가②의 취득 및 양도가 이루어진 89.6월~93.10월 기간동안은 21.9% 상승한 점을 감안할 때 쟁점상가① 및 ②의 양도결과 7.7%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국세청장의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5) 위의 사실 및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처분청 등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상가① 및 ②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부동산시세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부동산 명세서

1. 대구시 수성구 OO동 OOOOOO OO OO 2,076㎡

2. 대구시 수성구 OO동 OOOOOO OO

세멘부록즈 스레트 지붕 단층 점포 111.07㎡

세멘부록즈 스레트 지붕 단층 점포 91.64㎡

세멘부록즈 스레트 지붕 단층 점포 97.36㎡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단층점포 343.8㎡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단층점포 241.32㎡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단층점포 53.79㎡

목조 스레트 지붕 단층 점포 22.81㎡

세멘부록즈 스레트 점포 66.05㎡

3. 대구시 수성구 OO동 OOOOOO OO 413㎡

4. 대구시 수성구 OO동 OOOOOO OO 제1호

세멘부록즈 스레트즙 평가건 점포 1동 건평 17평 4홉 2작

세멘부록즈 스레트즙 평가건 점포 1동 건평 35평 2홉 8작

5. 대구시 수성구 OO동 OOOOOO OO 제2호

철근 콘크리트조 육즙 2층건 점포 1동 건평 45평 7홉 3작의 2층

건평 45평 7홉 3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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