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2 2015가단10394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