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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거나 수표로 보유하고 있는 데 대하여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0579 | 상증 | 2011-05-19
[사건번호]

조심2011서0579 (2011.05.19)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간병비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충분히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지급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출하여 보관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참조결정]

조심2008서1003

[따른결정]

조심2011서3029 / 조심2012중17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부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8.7.11. 사망하기 전인 2006.2.2.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4,0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2006.2.3.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2006.10.31.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6,000만원을 이체하였으며, 2008.7.10.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수표 2억1,000만원 중 1억원을 청구인이 보유하였으나, 위의 합계 2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10.7.19.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6.2.3. 증여분 30,876,470원, 2006.10.31. 증여분 28,105,040원, 2008.7.10. 증여분 41,161,04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7. 이의신청을 거쳐 201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 2006.2.3. 및 2006.10.31. 각각 입금된 4,000만원 및 6,000만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으로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상환하려고 하였으나 피상속인이 누이 OOO에게 송금하라고 하여 2006.4.12. OOO의 남편인 OOO의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하였고, 6,000만원도 증빙을 찾지 못하였으나 OOO에게 송금하였던바, 피상속인이 OOO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하루 전인 2008.7.10.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2억1,000만원 중 1,000만원을 간병인의 간병비로 지급하고, 2억원을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OOO와의 소송(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확정시 사용하라고 하여, 형 OOO가 1억1,000만원을, 청구인이 1억원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피상속인 사망 후 OOO가 간병비 2,000만원을 지급하고, 2009.2.11. 판결(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2억원)에 따라 2010년 12월 OOO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며, 위 2억1,000만원은 상속세 신고 당시 채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세 결정시 이를 상속채무로 공제하였으므로, 2008.7.10.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1억원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에게 고지된 위 증여세에 대하여 어떠한 서류제시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로 볼 때 그 주장을 믿을 수 없고,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1억원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인지 알 수 없으며, 청구인의 누이 OOO이 1억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의사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하루 전에 출금하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수표 1억원을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고, 동 1억원은 처분청의 수표추적에 의한 금융조사를 통해 확인되어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이는 상속세를 탈루하기 위해 피상속인 사망 전 날 수표로 인출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며, 상속개시일 이후까지 재산분할(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이 가정법원에 계류 중이던 상황에서 중병을 앓고 있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 날 패소할 것에 대비하여 미리 채무상환금을 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간병비·손해배상금 등 상속채무는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환해야 할 채무로 상속재산으로 남겨진 OOO은행 정기예금 잔액 4억원으로 지급할 수 있었고, 또한 2006.9.29.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명의만 변경된 사전증여재산 5억원으로 지급할 수도 있었던 것이며, 간병비·손해배상금은 실제로 지급해야 할 때 인출하여 지급해도 충분한 것으로 언제 지급할 지 알 수 없는 채무를 지급하기 위해 분실위험을 감수하고 1,000만원권 수표 21장으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1억원 및 상속개시 전 날 인출하여 보관한 1억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출금전표,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면, 상속개시일(2008.7.11.) 전인 2006.2.2.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에서 1,000만원권 수표 4매가 발행되어 다음 날인 2006.2.3.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에 입금되었고, 2006.10.31. 피상속인의 위 계좌에서 6,000만원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위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상속개시 하루 전인 2008.7.10.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에서 인출된 1,000만원권 수표 21매 중 수표 10매는 청구인이 보유하고, 나머지 수표 11매는 청구인의 형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⑵ 처분청은 2006.2.2. 및 2006.10.31.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1억원과 2008.7.10.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2억1,000만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한편, 청구인 등이 간병인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간병비 2,000만원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위자료 3,000만원 및 재산분할 2억원을 쟁점금액과 별개의 것으로 보아 상속채무로 공제한 사실이 처분청의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나타난다.

⑶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먼저 2006.2.2. 및 2006.10.31.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각각 인출된 4,000만원 및 6,000만원을 보면, 청구인은 동 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며 피상속인에 대한 상환에 갈음하여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2006.4.12. OOO의 남편인 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될 뿐, 나머지 6,000만원은 OOO에게 송금하였다고 볼만한 증빙이 없으며,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동 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다음 피상속인 사망 전 날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2억1,000만원 중 1억원에 대하여 본다.

1) OOO는 2007년 3월부터 2008.7.11.까지 피상속인을 간병하였고, 2008.7.20. OOO로부터 간병비 2,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영수증 등에 나타나는바, OOO에게 지급된 1,000만원권 수표 2매는 2008.7.10. OOO의 OOO은행 예금계좌OOO에 1억1,000만원이 입금되었다가 2008.7.18.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2)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였던OOO는 2007.12.31. 피상속인을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3억원, 재산분할 20억원)을 청구하여 2009.2.11. OOO가정법원OOO에서 위자료 3,000만원을, 2010.1.27. OOO법원OOO에서 재산분할 2억원을 인정받은 후 2010.6.29. 대법원OOO에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OOO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가액은 위자료 3억원 및 재산분할 20억원으로서 피상속인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지급하라고 하였다는 2억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2008.7.10.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1억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OOO은행 예금계좌OOO에는 4억원의 잔액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4) 그렇다면 2008.7.10. 수표로 인출되어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1억원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 하루 전에 확정되지 아니한 소송에서 패소할 것에 대비하여 미리 채무상환금을 주도록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간병비·손해배상금 등 상속채무는 피상속인의 예금 잔액 등으로 지급할 수도 있었던 점, 간병비·손해배상금은 실제로 지급할 때에 인출하여도 충분함에도 언제 지급할지 알 수 없는 채무 변제를 위해 분실위험을 감수하고 1,000만원권 수표 21매로 인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동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결국,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입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OOO,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4,000만원 및 6,000만원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상속개시일 하루 전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2억1,000만원 중 1억원을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전에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거래 및 피상속인의 간병비와 위자료 등의 상속채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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