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160 (2018. 2. 2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것이라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아 제기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11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4.3.10. OOO주택(면적 : 540.9㎡,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하고, 2014.3.14. 임대사업자 등록 후, 2014.3.19.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2014.12.24. OOO으로 소유권이전(신탁)된 사실을 확인하고,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6.5.10.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5.30.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OOO는 2017.8.23.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7.8.29. 결정서를 수령한 후 이에 불복하여 2017.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령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8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21조(청구기한의 연장 등) ③ 제118조 및 제119조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123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1. 심사청구 적법한지 아니한 때[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2016.5.10.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2016.5.13. 청구인이 수령(등기번호 : OOO)하였고, 청구인은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5.30.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17.8.29. OOO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은 후 2017.10.20.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것이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기초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