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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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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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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취소
무허가주택이 토초세 비과세대상임(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1932 | 기타 | 199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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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신고
[사건번호]
국심1992중1932 (1992.7.29)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1.11.18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수시부과분 토지초과이득세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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