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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8 2016노9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3회 처벌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85% 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는 모두 합의하였다), 2009년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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