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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6 2018나78413
보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사건에 적을 판결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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