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6 2018나78413
보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사건에 적을 판결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 사건에 적을 판결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