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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가단50771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53,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2017. 6.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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