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가단50771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53,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2017. 6.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9,553,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2017. 6. 23.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