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1250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1. 26.부터 2015. 5.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1. 26.부터 2015. 5. 7.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