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0중2755 (2011.10.21)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과 차주의 주된 목적사업, 자금대여 경위, 대여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관련된 대여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2006서2546
[따른결정]
조심2013서4404 / 조심2015서1960 / 조심2016서2186 / 조심2018서4643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2.1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6사업연도분 1,990,029,320원, 2008사업연도분 1,617,111,750원의 부과처분과 2007사업연도분 환급결정 △2,674,552,140원은 청구법인이 2006~2008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인 (주)OOO, (주)OOO, (주)OOO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업무와 관련있는 대여금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1.4.4. 설립되어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전대표이사인 김OOO가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하다가 2009.4.16.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후 2010.4.7. 회생인가결정이 되었으며,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OOO(이하 “청구외1법인”이라 한다)와 (주)OOO(이하 “청구외2법인”이라 한다)은 김OOO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주)OOO(이하 “청구외3법인”이라 한다)은 김OOO의 동생인 김OOO이 각각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어 이들 법인들은 모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6.4.13. 기존의 시행사인 (주)OOO 외 2개업체(이하 “최초시행사들”라 한다)로부터 사업권 및 부지를 5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2006.9.6. 위 사업자금을 조달하고자 OOO와 600억원의 PF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최초 시행사들은 2007.11.14. OOO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후 2007.11.30. 사업주체를 청구법인, 청구외1․2법인으로 변경하는 주택건설사업 변경승인을 받았고, 같은 날 청구법인, 청구외1․2법인과 OOO는 사업시행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OOO가 청구법인에게 PF대출한 금액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청구외1․2법인이 이를 인수한다는 채무인수약정서를 체결하였다.
청구법인 및 청구외1․2법인은 2007.12.12.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추가로 취득해야 할 토지를 포함하여 해당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513억원(청구법인 238억원, 청구외1법인 219억원, 청구외2법인 56억원, <표1> 참조)으로 하는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잔금은 2008.1.1. 지급)하고 매매대금은 모두 청구법인이 지급하였으며, 청구외1․2법인이 지급해야 할 토지매매대금은 2007~2008사업연도에 금전차입약정을 체결한 후 대여금 28,798백만원(이하 “쟁점1대여금”이라 함, <표2> 참조)으로 계상하였다.
<표1> OOO현장 사업개요 (단위 : ㎡,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