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4324 (2010.05.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을 누락시켜 청구인의 매출을 알 수 없게 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입을 숨기는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OO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OOOO(OO OOOOOOO OO)에 지입방식으로 건설기계를 대여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OO O OOOOO OOOOO OOO O OOOOO OOO OOOOO OOOO OOOO, OOOOOOOO, OOOO OOOO(OO OO OOOOOO, OOOOOO, OOOOOOOO OO)에 교부한 공급가액 159,820,000원의 세금계산서의 실지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08.7.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제2기 1,233,000원, 2000년 제1기 4,003,870원, 2000년 제2기 7,848,450원, 2001년 제1기 18,233,130원, 2001년 제2기 6,968,950원, 2002년 제2기 1,084,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에 지입방식으로 건설기계를 대여하면서 청구인의 차량과 다른 차주의 차량을 공사현장에 투입하고 대금은 일괄 수령하여 분배하였고, 친분관계가 있는 OOOO로부터 배차를 의뢰받아 차량을 투입하고 대금은 일괄적으로 청구인이나 OOOO의 통장으로 입금되면 차주에게 분배하였다. OOOO가 지입차주를 대신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박OO 외 3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다른 차주가 발행하여야 할 것으로서 사실과 다르게 발행되었다면 OOOO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는 OOOO의 대표이사 이OO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된 사실로 확인된다. OOOO의 공사현장에 청구인의 차량과 OOOO 소속의 다른 차주의 지입차량을 투입하고 공사비를 수령하였으나, 수령한 대금은 청구인의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른 차주에게 분배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고, 다른 차주가 이미 매출로 신고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매출로 신고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것일 뿐, 의도적이거나 고의적인 매출누락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발생한 단순한 착오에 의한 매출누락이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의 조사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견되었고 청구인도 확인서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매출신고누락에 대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⑴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⑵ 국세기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지입회사인 OOOO에 지입차주로 소속되어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자로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년부터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 사업장 5곳을 운영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은 1997.4.1. 청구인이 OOOOOOO OOO OOOOO OOO OOO OOOOO에서 개업하였고 <표1>과 같이 상호 및 소재지를 변경한 후 2008.12.24.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처분청은 OOOOOO O OOOOO OOOOO OOO O OOOOO OOOO OOOO, OOOO, OOOO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실지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2008.7.14. 청구인에게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⑶ 청구인은 이 건 과세대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 청구인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1999년 제2기에 OOOOO OOO OOOO O,OOO,OOOOO OOOOOO OOOO OOOOO OOOO OO OOOO 현장에 중기를 임대하고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인이 아닌 OOOOOO 명의로 청구한 것이고, 2000년 제1기에 OOOO에 교부한 공급가액 12,250,000원의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OOOO 공사에 참여하고 대금은 청구인의 통장과 현금으로 수취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타인 명의로 발행하였으며, 2000년 6월에 OOOO에 교부한 공급가액 6,020,000원의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OOOO OOOO 현장에 중기를 임대하고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인이 아닌 OOOOOO 명의로 청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OOOO OOOO OOO는 확인서에서, 2000년 제2기 ~ 2002년 제2기에 수취한 <표3>의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으로부터 장비를 빌려 사용하고 대금을 청구인에게 일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OOOO로부터 받은 대금을 각 차주에게 분배하였다고 주장하며 분배 목록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 OOOOO OOOO로부터 대금을 받았다는 증빙으로 제출된 OOOOO OO(OO OOOOOOOOOOOOO) 사본에 의하면, OOOO는 <표4>와 같이 2000.10.24. ~ 2002.7.24. 중 OOOO 및 청구인으로부터 117,983,430원을 수령하였으나, 입금된 자금이 차주에게 분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 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에 의하면, OOOO 대표이사 이OO은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5,000,000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9년 제2기 ~ 2000년 제1기에 OOOO, OOOO, OOOO에 중기를 임대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2000년 제2기 ~ 2002년 제2기에 OOOO로부터 수령한 대금은 다른 차주에게 분배된 내역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대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⑷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상의 각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청구인이 별도로 신고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착오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지 고의나 의도적으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을 누락시켜 청구인의 매출을 알 수 없게 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입을 숨기는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⑸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대상 거래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