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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0785
직무태만및유기 | 2018-03-13
본문

부당업무처리, 직무태만(정직3월→기각)

사 건 : 2017-785 정직3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원 6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원 ○○과에서 전기 통신시설 영선작업, 국유재산관리, 공사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

20○○. 5. 20. ○○원은 ○○청에 전자입찰을 의뢰해 낙찰업체로 선정된 □□전기정보와 「○○원 ○○관 시설개선공사(이하 ‘시설개선 공사’라 한다)」 중 ‘통신전기 분야’의 계약(통신 계약금액 1억 7,300만원, 전기 계약 금액 8,200만원,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청인은 20○○. 7. 7.부터 20○○. 11. 28.까지 이 사건 사업의 공사감독관으로 임명되어 통신 및 전기공사의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 공사감독관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소청인은 하도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 11.경 ○○원 회의실에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통신 분야 기본설계에 참여한 △△ 대표 B에게 이 사건 사업에 입찰할 것을 권유했지만 B가 지역제한으로 입찰을 할 수 없게 되자, 낙찰업체에 압력을 행사하여 상기 B가 낙찰업체로부터 통신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받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음먹고,

20○○. 6. 25. 낙찰업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시설개선공사 사업의‘현장설명회’에서 공사와 무관한 △△ 대표 B를 참석시킨 후 통신공사 낙찰업체 □□의 현장소장 C를 소개시켜 주었고, 그 이후인 20○○. 7.경 ○○원 ○○실 앞 복도에서 □□의 현장소장 C에게 “△△에게 하청을 주라”고 압력을 행사하여, □□으로 하여금 당초 ‘▽▽’과 계약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게 하고, 20○○. 7. 16. △△에게 사건 사업 전체(공사금액 173,287,170원)를 89,100,000(약 51.4%)에 하도급 주게 함으로써, 공사감독관의 직위를 이용하여 낙찰업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으며,

나. 공사감독관으로서 공사감독 관련 직무태만

20○○. 7. 7.부터 20○○. 11. 28.까지 이 사건 사업의 공사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전체 공정에 걸쳐 공사감독관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업무인‘공사감독일지’조차 작성하지 않아 공사감독관으로서의 활동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도록 직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20○○. 7.경 △△의 직원 D가 이 사건 사업의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가 낙찰업체인 □□으로부터 금지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사감독관으로서 공사와 관련된 위와 같은 중요한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고의로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또한 상기 하도급 업체인 △△의 직원 D를 통신공사 현장에 데리고 다니며, 상시로 통신공사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여 육안으로도 미시공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통신공사 분야에서는 합계 12,730,975원 상당의 ‘고화질 돔 카메라’5개가 미설치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전기공사 분야에서는 합계 6,081,034원 상당의 ‘전등설비공사의 전선관지지행거(단독)’ 176개 미시공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합계 18,812,009원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지급하게 하여 소속기관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끼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20○○. 7. 7.부터 20○○, 11. 28.까지 ○○원 ○○관 2층 ‘출입문 전자(자동)개폐기 설비공사’의 공사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 직원 D가 상기 공사를 할 때 전항과 같이 근접하여 감독을 하였음에도 감독 업무를 태만하게 수행하여 준공검사 다음날부터 위 개폐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등 심각한 부실시공이 발생하였고, 직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공식적으로 부실시공에 따른 수리를 거듭하여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수리기간(2년)이 도과할 때까지 이를 수리하지 않고 고장 난 채로 방치하고, 직원들에게“감사가 오면 전자식(디지털)으로 바꿔 놓으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집단난동과 같은 핵심적인 수용사고의 재발방지 및 시급한 시설개선을 위해 추진된 ○○부의 설비공사 추진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함과 동시에 소속기관에 31,219,385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각종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비위가 각 인정되므로,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비위로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관련

1) 공사감독관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관련

소청인은 B에게 △△와 하도급계약을 맺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즉 소청인은 □□과 △△ 사이에 20○○. 7.경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도 당시에는 알지 못했고, 20○○. 5.경 □□의 B소장에게 하도급계약서를 요구하였으나 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소청인은 △△측과 어떠한 인척, 지연 관계가 없고, 어떠한 금전적인 이익을 받은 적도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소청인에 대하여 원한을 가지고 있던 E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고, □□의 B도 E를 만나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으며, △△의 B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술을 듣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다(참고로 위 E는 소청인을 비롯한 F, G, H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지방검찰청은 20○○. 7. 18.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한 바 있음).

구체적으로 ①‘하도급이 금지되어 있음에 불구하고, △△의 B가 통신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받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음을 먹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우선 하도급 자체가 금지되어 있지 않고, 소청인은 하도급 업체가 누가 되든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며, 다만 소청인은 20○○년부터 △△의 B가 ○○원을 비롯하여 전국 약 10곳의 ○○원 전자경비시스템을 발주 받아 각종 통신기기의 유지관리보수 업무를 해 왔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설 변경으로 인한 혼란 방지, 업무의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를 □□에게 소개, 추천해준 것 밖에 없다.

② ‘현장설명회에서 공사와 무관한 △△ 대표 B를 참석시킨 후 □□의 현장소장 D에게 소개시켰다’는 부분에 관하여,

20○○년경부터 △△가 기존의 통신 관련 관리업체였고, 또한 이 사건 사업의 기본 설계에도 참여하였기 때문에 현장설명회에서 이루어질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소청인을 도와줄 수 있게끔 △△를 참석시킨 것이므로, 이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③ ‘20○○. 7.경 □□의 현장소장 B에게 △△에게 하청을 주라고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소청인은 □□에게 △△를 하도급업체로 하라고 지시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고 행사할 이유도 전혀 없었으며, 단지 소청인은 기왕이면 기존의 시설 유지‧보수 업체인 △△를 하도급업체로 하는 게 낫지 않으냐고 추천해 준 것 뿐이다.

④ ‘□□으로 하여금 당초 ▽▽와 계약하려는 계획을 포기하게 하고, △△에 하도급을 주게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청인은 ▽▽보다 시설을 잘 아는 △△가 낫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나, ▽▽의 제품을 설치할 경우 기존의 제품과 호환이 되지 않아 더 많은 비용 지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 더 낫다고 한 것이며, □□ 입장에서도 △△를 하도급업체로 선정하여 발생한 손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같이 소청인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은 소청인과 위 E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이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사실상 없으며, 단지 소청인은 시설 담당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2) 공사감독관으로서 직무태만 관련

먼저, ①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청인이 공사감독자업무규정 제11조 제2항의 공사감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소청인은 ○○년 동안 수많은 발주 공사의 관리감독을 맡아 오면서 단 한 번도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한 적이 없고, 이는 소청인의 업무 부서에 공통적인 사항이며, 또한 이 사건 공사의 경우 여태껏 단 한 번도 없었던 공사감리계약까지 체결되어 있어 공사감독일지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의결이유에는 F계장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H과장님이 소청인에게 수회에 걸쳐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H과장은 소청인에게 이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소청인도 H과장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않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며, 오히려 소청인의 상급자인 공사계약담당자인 F계장은 소청인에게 전문적인 감리가 있으니 공사감독일지도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고, 당시 소방부분의 공사감독인 D도 F계장의 지시에 따라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소청인은 당시 F계장의 지시 및 종전 관행에 따른 것일 뿐 직무태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② ‘△△가 하도급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소청인은 □□과 △△ 사이의 하도급계약서를 보지 못하였고, 소청인은 △△의 D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보았으나 이는 □□이 △△의 기술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였을 뿐이다. 특히 소청인의 상급자인 F계장도 △△의 D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 □□의 현장소장인 B에게 하도급 여부를 물었으나, B는 이를 부인하여 하도급 관계를 밝혀내지 못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 직무태만도 인정되지 않는다.

③ ‘미시공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합계 18,812,009원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지급하게 하여 소속기관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끼치도록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공사업자인 □□은 청구 내역서를 소청인의 상관인 F계장에게 제출하여 소청인은 그 청구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고, □□의 청구내역에 대해 검사할 최종 책임자는 소청인이 아닌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감리자이다. 따라서 위 F계장과 감리자가 확인한 후에 기성공사대금이 지급된 것이므로 그 내역도 모르는 소청인에게는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원에서 과다 공사비 18,812,000원을 소청인에게 강하게 요구하여 소청인은 20○○. 9. 19. 위 금액을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이를 납부하기도 하였다.

④ ‘개폐기 부실시공과 관련한 31,219,385원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소청인은 실제 개폐기 공사를 한 △△의 D와 대표 B에게 수차례 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 □□에게도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다만, 하자보수 요청에 대해 □□은 답변조차 하지 않는 등 업체들의 불응으로 인하여 보수를 제대로 못한 것일 뿐이고, 하자보수 기간 내에 국가 예산을 추가로 들여 다른 기술자에게 공사를 맡길 수는 없었던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직무태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기타 참작사항

이 사건과 관련하여, ① 소청인은 아무런 이익을 취한 바 없어 어떠한 형사사건도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를 위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이유도 없으며, 공사대금청구와 관련해서도 최종적인 기성 검사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② 소청인은 약 ○○년간 성실하게 근무하고 어떠한 징계도 받은 적이 없는 점, ③ 20○○. 3. 3. ○○부장관 표창을 받은 점, ④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소청인이 입는 손해가 너무나 큰 점, ⑤ 소청인은 법적인 책임이 없으나 일말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원에서 요구한 18,812,000원을 일단 납부한 점, ⑥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비위에 비해 과도하여 부당한 처분이므로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하도급의 제한 등) 제1항은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같은 항 각호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납품한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1조 제3항은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려면 그 공사의 발주자로부터 서면으로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5조(감독자 성실의무)는 ‘감독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감독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며 ‘1.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독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2.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소속장의 지시사항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하여야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시공·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공기연장, 공사현장 문제점, 중요사항 설계변경,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 등을 할 경우에는 소속장에게 사전 서면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1조(서류의 정리·비치) 제2항은 ‘감독자는 당일 공사추진상황 및 감독업무수행내용을 공사감독일지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작업일지를 확인한 후 그 사본을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판단

가) 공사감독관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관련

소청인은 ① 하도급 자체는 금지되어 있지 않고, 소청인은 관련 업체들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던 점, ② △△는 ○○원의 기존의 통신 관리 업체였고 이 사건 공사의 기본 설계를 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시킨 것인 점, ③ 소청인은 단순히 △△가 기존의 유지보수업체이기 때문에 △△를 추천한 것인 점, ④ 소청인은 ▽▽에 비해 △△에게 시공을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인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은 □□에게 △△와 하도급계약을 맺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단지 시설 담당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각종 증거를 종합해볼 때, ① 소청인은 △△ 대표 B와 알고 지낸 것이 6년 정도 된다고 진술한 사실, ② 소청인은 시설개선공사를 입찰하기 전에 전기통신 쪽 기본 설계를 위 B에게 무료로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 ③ 소청인은 설계를 부탁할 당시 위 B에게 조달 입찰을 할 계획이니 입찰에 응해 보라는 취지로 얘기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④ □□ 현장소장 B은 ○○원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이미 △△에서 □□으로 전화를 하여 공사를 자기들이 하려고 하였던 것이고 설계를 자기들이 다 했으니 자기들한테 공사를 줄 수 없겠느냐고 전화가 왔었다고 진술한 사실, ⑤ 소청인은 시설개선 공사 현장설명회에 초청되지도 않았고 초청 대상도 아닌 △△ 대표 B를 개인적으로 참석시킨 사실, ⑥ 위 현장설명회에서 위 B는 직원들이 앉는 공사감독관 자리에 앉아있었고, □□의 C가 CCTV 도면을 요구하자 위 B가 국가보안시설임을 이유로 도면을 주지 못한다고 한 사실, ⑦ 소청인은 위 C 등에게 당초 □□이 계약하려던 ▽▽은 안 된다며 △△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말한 사실, ⑧ 20○○년에 소청인이 안된다고 하였던 ▽▽이 ○○원의 통신공사를 한 사실, ⑨ 이와 같이 중요한 공사에서 설계나 호환성 문제로 예산이 부족하면 설계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신청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라 할 것임에도 소청인은 이러한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소청인은 본인이 순수한 의도로 △△를 하청업체로 추천하였다 주장하더라도 이는 공사감독자와 공사업체의 관계상 명백히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소청인과 △△ 대표 B의 관계 및 소청인이 진술한 위 B와의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소청인이 △△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비록 소청인이 △△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은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소청인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인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사감독관으로서 직무태만 관련

소청인은 ① 상급자의 지시 및 업무 관행상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것인 점, ② △△의 D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보았으나 이는 □□이 △△의 기술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였을 뿐 하도급 계약이 있었던 사실은 몰랐던 점, ③ 과다지급된 공사비용은 F계장과 감리자가 확인한 후에 지급된 것이므로 소청인에게는 그 책임이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위 비용을 소청인이 대납한 점, ④ 소청인은 △△의 대표 B, □□에게 수차례 개폐기의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등 노력을 다하였으나 보수가 되지 않은 것인 점 등을 주장하여 살피건대,

각종 증거를 살펴볼 때, (1) 먼저 소청인이 이 사건 공사에서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비위와 관련하여,

① 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11조 제2항은‘감독자는 당일 공사추진상황 및 감독업무수행내용을 공사감독일지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작업일지를 확인한 후 그 사본을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소청인은 감찰조사에서 평소 소청인이 영선일지나 다른 공사의 공사감독일지는 사진까지 첨부하여 아주 꼼꼼하게 작성하였다는 물음에 대해 소청인은 자체발주 시에는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하였고 ○○청 발주공사는 경험이 없어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③ 당시 공사계약담당자인 F는 건축공사의 공사감독관인 D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았으나 소청인은 그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④ 당시 ○○과장 E는 수회에 걸쳐 소청인에게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F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소청인이 공사감독일지 작성을 소홀히 한 비위는 인정되는 것이고, 상급자의 지시 및 업무 관행상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소청인이 △△가 □□으로부터 금지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보고하지 않은 비위와 관련하여,

①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제 짐작으로 알게 된 것은 20○○. 7.초순경에 △△ 직원 D가 생활관 서편 CCTV 철거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하도급 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②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은 △△ 대표 B와 6년간 알고 지내며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③ 소청인이 □□의 현장소장 E에게 △△에 하청을 주라고 추천한 사실, ④ 소청인이 △△ 직원 D가 공사를 진행할 당시 상당 시간 동행하며 각종 지시를 내린 사실 등을 종합해볼 때,

소청인은 어떠한 경로로든 △△가 □□의 하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거나 적어도 이러한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에 소청인이 △△와 □□ 간의 하도급 계약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청인이 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분야의 각종 미시공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합계 18,812,009원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지급하게 하였으며 소속기관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끼치도록 한 비위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자신이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이 부분 징계사유는 소청인의 감독소홀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이 과다하게 지급되고 소속기관에 손해를 발생시킨 점에 대한 것이지, 공사비 지급 자체의 책임이 소청인에게 있었다는 것이 아니므로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는 것이다.

(4) ○○원 ○○관 2층 출입문 전자(자동)개폐기의 부실시공이 있었고 보증기간(2년)이 도과할 때까지 이를 수리하지 않고 고장 난 채로 방치하는 등 재산상 손실을 끼친 비위와 관련하여,

① D는 20○○년도에 ▽▽의 공사전문가가 위 개폐기의 배선 전체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② 소청인은 감찰 조사 시 준공검사가 끝난 다음날인가부터 개폐기가 작동은 되었으나 동작신호가 너무 늦었다고 진술한 사실, ③ 소청인은 감찰 조사 시 △△대표 B가 디지털 제어판을 또 바꿨는데도 제대로 안 되어서 수동으로 바꾼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④ 소청인이 공문을 통해 □□에 개폐기 하자의 보수를 요청한 사실, ⑤ 소청인은 현재도 수동으로 개폐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⑥ 소청인은 개폐기를 수동식 도어록을 사용하다가 감사 때 전자식 도어록으로 바꾸고 감사가 끝나면 다시 수동으로 원위치하면 된다는 취지로 직원들에게 말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소청인은 위 개폐기 보수와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이로써 소청인이 하자가 있는 개폐기의 보수를 위하여 하자보수기간(2년) 동안 최선을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소청인의 발언을 통해 위 개폐기 보수에 소극적이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며, 실제로 현재도 개폐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이는 처음부터 소청인의 감독 소홀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발생한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대부분 이유 없는 것이므로, 이로써 소청인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판단

소청인은 ① 아무런 이익을 취한 바 없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이유도 없으며 공사대금의 최종 검사자도 아니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② 약 ○○년간 성실하게 근무하고 어떠한 징계도 받은 적이 없는 점, ③ 20○○. 3. 3. ○○부장관 표창을 받은 점, ④ 소청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는 피해가 과도한 점, ⑤ 소청인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원에서 요구한 18,812,000원을 일단 납부한 점, ⑥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위 법리 등을 바탕으로 살펴볼 때, 소청인은 이 사건 비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과거 발생한 수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한 중요한 공사의 공사감독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업체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소청인은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 △△에 약 51.4%의 하도급을 주며 공사의 발주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게 하였고,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하지도 않은 명백한 법령 위반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결국 심각한 정도의 부실시공이 이루어져 이로써 ○○원이 합계 18,812,009원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지급하게 한 점,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로 인해 ○○부의 설비공사 추진목적이 심각하게 훼손됨과 동시에 소속기관이 31,219,385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입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 중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또는 ‘직무태만’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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