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6가단5003815
중재판정집행청구의 소
주문
1.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5111-0094호 사건에 관하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가 2016. 1.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5111-0094호 사건에 관하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가 2016. 1.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