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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55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01:00경 인천 남동구 C빌딩 3층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나는 이미 흥분이 되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치마를 들친 후 “나는 너 속옷 다 봤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안으려 하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08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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