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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2 2014나54923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196,6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2015. 6. 1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2의

다. 2)항 부당이득액수 부분을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지난 부분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청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은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5년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2013. 5. 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 중 2013. 5. 1.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인 2008. 4. 30.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5년의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부당이득액수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4필지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부분인 의정부시 B 토지(이하 ‘B’이라고만 한다

) 중 별지 2 감정도 표시 “2”, “3”부분(감정서의 “나” 부분), C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5”부분(감정서의 “가” 부분), D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8”부분(감정서의 “다” 부분), E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1”부분(감정서의 “라” 부분 에 대한 2008. 5. 1.부터 2013. 5. 15.까지의 임료를 도로인 현황에 따라 산정한 가액은 아래 표와 같다.

임료산정기간 임 료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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