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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법인이 법인장부가에 의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추후 장부를 조작하였음이 조세범처벌법 고발조사에서 확인되었을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적법한 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4-0199 | 지방 | 2004-07-26
[사건번호]

2004-0199 (2004.07.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적법하고 시설비는 일체로 포함되어 있으나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며, 등록세 과세표준의 경우는 등기부에 등기하지 아니한 토지면적에 해당하는 매수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표로 취득세 등을 산정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

[주 문]

처분청이 2003.1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92,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0,120,000원, 등록세 165,600,000원, 지방교육세 30,360,000원, 합계 298,080,00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84,451,170원, 농어촌특별세 9,289,620원, 등록세 126,813,120원, 합계 243,802,98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6.1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 ㅇㅇ마트 지하 ㅇ층 지상 ㅇ층 면적 중 6층 1,943.84㎡, 토지 504.6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유)ㅇㅇ컨설팅으로부터 7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일시불로 잔금을 지급하고, 처분청에서 매매계약서에 대한 검인을 받아 취득세 14,000,000원 농특세1,400,000원 등록세 21,000,000원, 지방교육세 4,200,000원 합계 40,600,00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자인 (유)ㅇㅇ컨설팅에 대해 관할 ㅇㅇ세무서에서 2002년도 법인세 미신고로 인하여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하기 위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청구인의 임의진술 전말서에서 청구인이 (유)ㅇㅇ컨설팅으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700,000,000원이 아닌 5,300,000,000원인 사실이 확인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취득가액 5,300,000,000원에서 신고가액 700,000,000원을 차감한 4,600,000,000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92,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0,120,000원, 등록세 165,600,000원, 지방교육세 30,360,000원 합계298,08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3.1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의 2003.11.10.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세액의 산출근거 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법한 처분이며, 처분청에서 부동산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장부가격이 아닌 실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과 과세대상이 아닌 시설비까지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토지면적은 504.68㎡이나 실제로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는 197㎡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과세대상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장부가에의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추후 장부를 조작하였음이 조세범처벌법 고발조사에서확인되었을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하며, 그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며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제3항에서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6.1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가 ㅇㅇ번지 ㅇㅇ마트 지하ㅇ층 지상 ㅇ층 면적 중 6층 1,943.84㎡, 토지 504.6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유)ㅇㅇ컨설팅으로부터 7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일시불로 잔금을 지급하고, 처분청에서 매매계약서에 대한 검인을 받아 취득세 14,000,000원 농어촌특별세1,400,000원 등록세 21,000,000원, 지방교육세 4,200,000원 합계 40,600,00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700,000,000원이 아닌 5,300,000,000원인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5,300,000,000원에서 신고가액 700,

000,000원을 차감한4,6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92,000,000원, 농특세 10,120,000원, 등록세 165,600,000원, 지방교육세 30,360,000원 합계 298,080,000원(가산세포함)을 2003.11.10.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세액의 산출근거 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가 누락되어 위법한 처분이며, 처분청에서 부동산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장부가격이 아닌 실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과 과세대상이 아닌 시설비까지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토지면적은 504.68㎡이나 실제로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는 197㎡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세액의 산출근거 누락 및 세액의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나, 청구인에게 부과한 취득세 등의 고지서에는 납부할 지방세의 세목·납부기한과 세액의 산출근거, 납부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별도의 세액산출명세서는 첨부되지 않았으나 지방세법상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다음으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보면 당초 처분청에 신고한 취득가액은 700,000,000원이나 청구인이 성동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진본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사실상 취득가격은 5,300,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취득가액 5,3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겠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 당시 매입가격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설비는 일체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설비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나, 취득금액 5,300,000,000원의 세부내용은 토지대금 1,148,

147,000원, 건물대금 3,774,411,818원, 건물분 부가가치세 377,441,182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며, 등록세 과세표준의 경우는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토지 등기부에 등기할 때는 토지 504.68㎡ 중에서 197㎡만 등기를 하였으므로 등기부에 등기하지 아니한 토지면적 307.68㎡에 해당하는 매수금액 699,972,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표로 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는 이와 같은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산정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7.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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