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3.23 2018노5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5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짐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복적 범행이고, 그 범행 수법이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 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