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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0503 | 부가 | 2019-11-13
[청구번호]

조심 2019서0503 (2019.11.13)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 건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9중36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사업 및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명의로 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이를 기초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7.10.30.~2018.1.16. 기간 동안 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처분청에 OOO가 자료상이고, 쟁점세금계산서상 용역을 공급한 자가 OOO가 아닌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8.11.7.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의 용역공급자가 쟁점세금계산서상 기재된 OOO가 아닌 OOO이라는 점에서는 다투지 아니한다.

다만, 청구법인은 당초 OOO과 함께 OOO 일대 공동주택OOO의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OOO과 공동주택 책임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분양업무는 OOO에서 모두 주관하였고 청구법인은 분양현장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며, 추후 수익금 정산시 분양수수료의 5%를 지급받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OOO이 OOO를 분양업무대행사로 선정하는 내용의 업무용역계약서를 OOO과 OOO가 서명․날인한 상태로 가지고 와 청구법인은 기존 업무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처럼 분양대행사를 추가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날인하여준 사실이 있으나 당시 OOO 관련자를 만난 적은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정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불기소처분 한 바와 같이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분양대행 하도급업체인 OOO로부터 실제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OOO의 실제 운영자인 OOO가 세금포탈 목적으로 설립한 OOO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다.

청구법인은 분양업무 현장에 관여하지 않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고 수취한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범칙혐의자 심문 당시 OOO 대표이사 OOO을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으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하는 등 OOO원 이상의 고액의 용역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검찰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다만, OOO가 모든 분양업무에 관여하였으므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검찰의 수사는 형사범죄 요건 성립여부를 가리는 절차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조심 2009중3644, 2010.1.27. 같은 취지).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분양업무대행계약 등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15.12.11. 작성된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동주택 책임분양대행계약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법인, OOO과 미분양세대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2015.12.14. 작성된 OOO 업무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은 OOO, OOO과 미분양주택의 분양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6.2.26. 작성된 OOO 업무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은 OOO와 미분양주택의 분양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2) OOO경찰청의 OOO에 대한 수사보고자료(2017.7.4.)에 의하면, “OOO는 정상적으로 부동산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라 볼 수 없고, 피의자 OOO(OOO 대표이사)와 피의자 OOO(OOO 대표이사)이 주도해 처음부터 자금을 빼돌릴 목적으로 개설한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1월경 OOO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및 그 보충조서에 의하면, OOO는 OOO의 대표이사였던 OOO가 처음부터 세금을 털어낼 목적으로 친구인 OOO 등의 명의를 빌려 휴면법인을 인수한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로, 실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분양영업팀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분양대행용역비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대부분 OOO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OOO원의 고액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2018년 1월경 OOO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및 그 보충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실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받은 사실 없이 2016.3.25.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가공확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1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5) OOO검찰청 검사 OOO은 2018.11.30.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결정(혐의없음, 증거불충분)하였다.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제반경위에 비추어 보면 OOO가 모든 분양업무에 관여함이 인정되기에 동 OOO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6) OOO의 대표이사 OOO 및 OOO 대표이사 OOO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가) OOO의 대표이사 OOO은 2018.7.4. OOO과 청구법인은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동분양 대행용역업체였으나, 분양관련 모든 업무는 OOO에서 주관하였고,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모든 분양업무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점, OOO 전 대표이사 OOO가 분양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였고 OOO는 OOO가 지정한 분양관련 하청업체라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는 점, 청구법인은 분양 및 자금관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OOO 대표이사 OOO는 2018.7.6. OOO과 청구법인은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동분양 대행용역업체였으나 당초 계약상 의무인 담보물건(이행보증금)을 OOO에서 단독으로 제공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분양업무에서 제외된 점, OOO 전 대표이사 OOO가 분양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OOO는 OOO가 지정한 분양관련 하청업체라 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분양수수료 공동통장은 OOO 전 대표이사 OOO, OOO, OOO에서 관리하며 입출금한 점 및 청구법인은 분양 및 자금관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7) 그 외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과 청구법인간 2016.10.5. 작성된 합의서에 의하면, 합의서 체결 이후 OOO(발주자)으로부터 지급되는 모든 수수료는 OOO이 수령하고, 현재 공동관리통장 잔액 중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며, OOO과 진행 중인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은 OOO의 책임 하에 진행하고, 합의서 체결 이후 청구법인의 공동분양 대행자의 책임과 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16.10.5. OOO이 청구법인에게 정산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금지급각서를 작성하였고, OOO과 OOO은 위 지급각서에 연대보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1.3. OOO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청구법인은 2017.1.2. OOO과 분양대행계약을 합의해지한 사실을 통지하였고, 2018.10.30. OOO, OOO에 미지급 수익금등의 정산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불기소처분 한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정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1808 판결),

OOO경찰청의 OOO에 대한 수사보고자료,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및 OOO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에 의하면 OOO는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되고 실제 분양대행업무는 청구법인과 함께 공동으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던 OOO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OOO의 관련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분양대행계약 체결 당시에도 직접 참여하지 않은 채 사후에 이미 OOO의 도장이 찍힌 계약서에 날인하였으며,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 OOO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OOO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 건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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