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8.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7. 8. 1. 08:05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의 주문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9.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1. 1.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개인택시기사로서 운전면허가 필수적이어서 만일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실직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마저 취소되어 생계에 위협이 오는데도 이를 참작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9, 1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87. 5. 8.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없는 점, ② 원고는 2000. 9. 1. 개인택시사업면허를 취득한 이래 줄곧 개인택시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직장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③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