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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30 2014도1163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 시효가 완성된 후에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 1362, 2015 전도 19( 병합) 판결 참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 시효 배제규정의 부진 정 소급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 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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