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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3106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1. 피고별 점유현황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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